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Information Design
- Photos
- nhn
- blo9
- ecto
- Book
- Apple
- LG
- WordPress
- 가족여행
- wp
- RSS
- naver
- 웹표준
- Life2.0
- management
- UI개발
- SmallWorld
- stereotype
- Programming
- Flash
- 네이버
- japan
- 출장
- 팀 빌딩
- wired
- 오픈API
- 다음
- MAC
- mashup
- Today
- Total
ideapla.net
회사원이 책을 쓴다면 본문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지만, 더욱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마 세금에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얼마전 종합소득 신고를 해 본 경험으로 세금 관련 안내를 적어본다.
회사원이 책을 썼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이다. 물론 이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강연/집필 등의 활동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수입금액에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다(만일 수입이 15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일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항상 잘 챙겨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해당 지방 세무서에서 통보가 날아오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걱정안해도 된다. 다만 우편물 분실로써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해도 세무서에 변명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본인의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인지 5월경에 확인해봐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
책을 썼을 경우만 살펴보자. 대부분의 출판사(본인은 4군데 출판사와 일해봤다)는 저자를 사업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한다. 아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부담이 크기때문에 실질 받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해서 저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본다.
기타소득은 강연/집필의 경우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20%를 징수하므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20만원에 대한 20% 즉, 4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세 10%가 있으므로(소득세기준) 총 4만 4천원이 세금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집필의 경우 80% 정도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를 징수하므로 100만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20만원의 3% 즉, 6천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주민세까지 6천 6백원이다.
그런데... 위에 예로 든 사례도 문제는 있다. 이것이 정확한 세율에 대한 집계가 아니다. 원천징수자(비용을 지급하는 쪽)가 신고하는 세율이 그냥 지급금액의 20%(기타소득)이거나 3%(사업소득)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냈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물론 사업소득자는 꼭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종합소득 신고를 할까? 이것 참 막막했다. 세무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한참 보고 또 보고... 해도 답이 안나오니... 그냥 세무사에게 맡겨 버릴까 했는데, 대략 3~10만원을 내야 한단다. 모든게 귀찮으면 비용 지불하고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머리에 쥐 안나는 방법이기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읽어보는게 우선이다. 본인도 밤마다 이틀동안 원고료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읽어봤다. 주로 신문 기사에서 정확한 자료들이 많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사들을 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인터넷 세무 신고 www.hometax.go.kr 에 접속한다. 사이트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가입절차를 통한다. 물론 맥에서는 할 수 없다(공인인증서이므로)
자 그럼 홈텍스에서는 무얼 해야 할까?
신상명세 입력하고 자신의 소득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집필/강연에 대한 신고 대상은 '부동산 임대 소득 및 사업소득'이란 항목을 선택해야 하고, 회사원이므로 근로소득 대상자로써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을 선택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더라도 자신의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했으면 사업장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된다.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고유형이다. 자기조정을 선택한다면 엄청난 자료 작성의 압박이 뒤따른다. 물론 전문작가로써 장부기입(경비에 대한 입출장부)을 했다면 자기조정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이것은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같다... 추측) 허나 간간히 들어오는 원고료가 전부라면 '추계-단순율'로 신고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세무서에 전화를 여러번 해서야 알 수 있었다(세무서에서는 신고자가 천재인줄 안다.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다). '추계-단순율' 꼭 기억할 것! '복식부기의무자'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추계-단순율'에서는 적용안된다(선택은 해야 한다).
추계-단순율은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을 앞에서 설명한 기준(80%정도)에 따라서 일괄 적용하는 사업소득이다. 집필도 여기에 해당하고 정확히는 74.8%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같다.
나머지 과정은 연말정산에서 썼던 공제 항목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입하고(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떼서 옆에 두고 기입해야...), 숫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넣는다. 이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이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출판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나서 총 수입금액과 소득세에 대한 기 납부 세액을 기입한다(주민세는 맨 마지막에 기입한다). 업종코드는 집필인 경우 940100이다. 이 업종 코드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업종코드에 따라서 필요경비 인정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집필을 한 적도 있는데, 원고 집필에 대해 업종코드가 달라서 필요경비 인정부분이 틀린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강사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집필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서 업종코드 정정을 신청했다. 세율 적용이 틀린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한 업종코드를 잘 살펴볼 것!
자신의 사업소득 신고가 끝나면 맨 마지막 신고서 제출 전, 기 납부 세액을 적는 곳이 있다. 앞에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확인 한 다음(자동으로 계산된다), 남은 것은 주민세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하면 끝이다.
이로써 종합소득신고는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잠시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입력을 빠뜨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와 틀릴 수 있고, 또한 hometax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일 경우 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자신이 입력해야만한다(자동으로 안된다).
신고가 끝나면 미납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왜 미납세금이 있냐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면 대부분 조금 더 낸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도 작년엔 모르고 있다가(제작년까지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했다) 가산세까지 물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녹녹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지 않는 방법이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가산세가 있다!
본인이 신고한 방법이 100% 정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