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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pla.net
회사원이 책을 쓴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지만, 더욱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마 세금에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얼마전 종합소득 신고를 해 본 경험으로 세금 관련 안내를 적어본다. 회사원이 책을 썼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이다. 물론 이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강연/집필 등의 활동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수입금액에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다(만일 수입이 15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일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항상 잘 챙겨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해당 지방 세무서에서 통보가 날아오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걱정안해도 된다. 다만 우편물 분실로써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해도 세무서에..
blo9.com
2006. 6. 7. 09:20
나이가 드니...
얼마전 책 집필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 책을 갑자기 부탁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에 대한 것은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오니 꼭 깊이 고려해주세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맡고, 되든 안되든 시도 했겠지만(대부분 일정을 넘기고 편집인과 사이 소원해지고...) 요즘엔 오히려 더더욱 일정을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된다. 결국 이번 원고는 쓰지 않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을만한 전문 분야도 아니거니와(플래시 디자인 원고였음) 일정 준수에 자신이 없었다. 점점 소심해 지는 건지... 에휴...
blo9.com
2006. 5. 15. 07:49